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알려드려요
윤 정부 출범 직후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분을 확정지은 바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당초 59.4조원이라는 규모로 예정되었던 추가경정예산이 최종 62조로 늘어났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대상이 더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법적 손실대상 지원도 확대되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원대상규모가 늘어나고, 신청하는 당일지급하겠다고 하는 손실보상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급방법 등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지로 내세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정책이 그 대상과 규모를 확정지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방법 및 절차
손실보전금 지원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대상 여태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이행 사업체 신청기간 22년 5월 30일 월 22년 7월 29일 금 웹상으로 일괄 진행되는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본인의 날짜를 맞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매출액 50 억원이하 중기업의 신속 지급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이 필요한 사업체 지원대상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안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입니다. 기준이 되는 과제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정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아래 중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시기별 제안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소기업을 초과하면서 50억 이하인 중기업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입니다. 이중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대상이 됩니다.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 지급 시기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한 손실보전금은 5월30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의 경우 6월 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 중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급 개시 예정입니다.
선불형 카드를 이용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6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지급개시될 예정입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과거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대상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3.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손해 업체 중 1.2차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장중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은 판매량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중 상향지원업체도 있습니다. 판매량 감소율이 40 이상 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중 판매량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사압체, 공동대표 지원방법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고 최고 금액의 2배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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